24일 법안소위..OTT 자체등급분류제 통과되나

박종진 2022. 8. 16.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한다.

OTT 업계는 후반기 첫 법안소위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문체위 법안소위에 앞서 이상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국회·문체부·OTT업계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가 19일 열릴 예정으로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인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체위 여·야는 법안소위 심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 첫 법안소위인 데다 1·2소위가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짧게 열리는 점을 고려, 크게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OTT 업계는 후반기 첫 법안소위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6개월 뒤 시행인 현재 발의된 개정안 특성상 빠르게 논의·처리해 내년 초에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야 대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법안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윤석열 정부도 OTT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성장·발전을 위해 확실한 제도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문체부 규제혁신TF '문화전략기획단' 첫 5개 과제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한 OTT 자체등급분류제 신속한 도입을 제시하는 등 제도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자체등급분류제 대상 사업자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이견도 해소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OTT 업계는 가입자의 글로벌 콘텐츠 시청 수요와 영상물등급심의 대상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OTT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신속한 제공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19년 6626편이던 영상물등급분류 건수는 지난해 1만6167편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티빙과 파라마운트, 웨이브와 HBO처럼 글로벌 콘텐츠 제휴로 해외 시리즈·영화를 계속 들여오는 데다 연간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K-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국내 진출한 글로벌 OTT 콘텐츠의 원활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도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필요성을 재확인한 제도”라며 “OTT 가입자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달 첫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심의·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위 법안소위에 앞서 이상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국회·문체부·OTT업계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가 19일 열릴 예정으로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건수 및 소요기간(자료:국회입법조사처)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