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제주행 항공기서 부모에 욕설·난동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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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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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갓난아기 울음소리에 '시끄럽다' 소란
승무원 만류에도 욕설·난동...침도 뱉어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줘 xx아'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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