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강간등살인죄 기소 왜?.."피해 여성 밀어 살해했다"

박아론 기자 2022. 8.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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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인하대학생이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안에 위험한 장소인 8m 높이에서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을 밀어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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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는 행위 확인 후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깨어보니 집" 가해자는 혐의 부인..재판 내달 1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인하대학생이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안에 위험한 장소인 8m 높이에서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을 밀어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에 이르기 위해)어떠한 '직접적'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A씨의 사건을 지난달 22일 넘겨받았다.

이후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폰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등을 거쳤다.

현장 조사는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의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인 점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는 점 △바닥이 아스팔트이기에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 등을 토대로 위험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피해 여성인 B씨의 상반신 등 신체에는 추락 전 (범행 장소에서)성폭행을 당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 등에 의해 자연스럽지 않은)인위적인 자국도 발견됐다.

이밖에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 후의(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태 등 크게 3가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죄명을 준강간치사에서 강간등살인죄로 변경했다. 특히 살인죄 성립에 있어 '직접적인 미는 행위'로 살해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해당 죄명으로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성폭행을 하다가)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행 행위만 인정하되, "술에 취해 드문드문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특히 주요 범죄 성립과 관련된 '피해자 추락하게 한 사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된 질문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추락 상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고,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왜 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장소의 폴리스라인 /뉴스1 ⓒ News1

검찰 송치 당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해당 휴대폰에서 29분간의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분석 결과 피해자의 저항하는 음성 등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다가 범행한 근거 자료로 확보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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