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민주당, 당헌 80조 바꾼다

이보람 입력 2022. 8. 16. 11:50 수정 2022. 8.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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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하급심 유죄시 직무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 아닌 경우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후 이 의원 기소를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 표현을 당 강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문구와 관련해선 “문구가 빠졌다기보다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개정된 사안은 있다”며 “비대위 의결이 나게 되면 전체 공개될 것으로 전체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당헌 80조 개정안 등은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개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상호 비상책위원장도 당헌 80조 개정 취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이 의원과 친문 진영)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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