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선고, 9월14일로 연기..이유는

최성국 기자 2022. 8.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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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7일 예정됐던 항소심의 선고 공판을 9월1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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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피고 손자녀 청구 취하서 제출..동의 절차 필요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심에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7일 예정됐던 항소심의 선고 공판을 9월14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씨가 유산을 한정승인하기로 하면서 이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현재 이 민사소송의 피고는 이씨와 전씨의 손자녀 3명,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로 확인됐다.

이에 원고인 5월 단체 등은 손자녀가 공동상속 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겠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피고 측이 2주 안에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고기일을 미뤘다.

선고기일은 9월14일로 예정됐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명예훼손 여부다.

형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 도중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 측과 5·18단체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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