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보험료 5년간 최대 50% 지원받는다
오는 11월 말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월 고용보험료(1등급 4만950원~7등급 7만6050원)의 20~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 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벤처투자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또 투자를 받는 기업이(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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