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 지난 아기 운다고 비행기내서 폭언한 40대 남성 입건

오현지 기자 2022. 8. 16.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했고,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어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