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세 5억91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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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2022년도 주민세로 5억9100만원(2만596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7월에 신고하고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하고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서를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8월31일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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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2년도 주민세로 5억9100만원(2만596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괴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7월에 신고하고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하고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세액이 다르면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8월31일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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