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원 빌리고 3800만원 뜯겨..고등학생 고혈 빤 불법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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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000%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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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000%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하며 2년간 1700만원을 추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B씨 등 4명은 200만원을 빌려 간 한 고등학생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자,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18명은 여대생 등 12명에게 '작업 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작업 대출 2억50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등 도합 4억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모두 89명으로, 10대 14명, 20대 64명 등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 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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