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 운항 등 어선 잇따라 적발..하반기 집중단속

김동수 기자 2022. 8.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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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무면허 운항 등 안전불감증 어선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하반기(7~8월) 해양안전 저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7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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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22.3.7/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무면허 운항 등 안전불감증 어선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하반기(7~8월) 해양안전 저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7건을 적발했다.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동방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22톤급 어장 관리선 선주 A씨(55)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씨(44)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6일에도 여수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해온 C씨(65)를 적발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은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해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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