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있던 여성에게 말 걸어서"..집단 난투극 벌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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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단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지인들과 함께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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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단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지인들과 함께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들을 불러내 일행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6/inews24/20220816113250937ciha.jpg)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C씨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당했고 이에 격분해 B씨 등 지인 4명을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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