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지성호 2022. 8. 16.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 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자녀 양육·학업 부담 덜어주려고"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정이다.

그동안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 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821원) 가구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 양육이·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연말께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