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스토킹 신고 4배 급증..불법촬영도 1.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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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스토킹,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만 4271건이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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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스토킹,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만 427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94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도 3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0건 보다 1.5배 늘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하는 조치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도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신학기 학교 주변, 하계 기간 피서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 점검도 추진한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2·3급지 5개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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