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고 있다".. 친구들 불러 상대방 폭행 20대 실형

박정훈 2022. 8.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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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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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일행인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C씨 일행이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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