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고 있다".. 친구들 불러 상대방 폭행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일행인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C씨 일행이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자로 뻗은 다람쥐 보고 놀라지 마세요”[포착]
- 돌연 “성폭행 당했다”…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 엄마가 문 두드리는데도, 그의 딸을 최소 7차례 찔렀다
- ‘만년 2등’ 옛말… 홍진호, 세계 1위 포커로 ‘12억’ 상금
- 중국서 또… 백신 없는 신종 감염병 ‘랑야 헤니파바이러스’
- 탑건 개봉 막은 中, 중국판 탑건 ‘하늘의왕’ 연내 개봉
- “호구로 생각” “부부인줄 몰라” 이은해 지인들 진술
- 허성태 “죽고 싶어?” 전현무 “극혐”…분노한 이유 있었다
- 檢, ‘준강간 살인’ 적용 왜?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
- 상복 차림 4호선 탑승…“장애인 권리 보장하라”[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