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2022. 8.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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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시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공사관리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 ㅇ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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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시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공사관리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
 ㅇ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원에 이른다.
 ㅇ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ㅇ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하도급지킴이 :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
 ㅇ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ㅇ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백지훈 사무관(042-72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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