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여가부 정부 정책 성별 차이 4566건 개선

김지현 기자 2022. 8.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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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여가부는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566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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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사진=뉴스1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체는 직원의 일시적인 육아휴직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인 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체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실제로 여가부는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566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계획 수립 건수가 8528건에서 8716건으로, 개선 완료 건수도 3811건에서 456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엔 활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1년인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 등으로 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업종별로 규정된 상시 근무 건설기술인 수)에 미달해도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채용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질문 예방교육을 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면접여부를 파악하는 설문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채용 면접 지원을 강화했다.

대전시는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컨설팅, 안전확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이달 말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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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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