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폭우 피해' 산북면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김태희 기자 2022. 8. 16. 1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왼쪽)이 지난 14일 여주시 산북면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북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북면 명품리 주어리 백자리 일원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420㎜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산북면은 도로가 파손되고 주택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 추정액은 30억여원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4일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지역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되는데, 선포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다르다.

여주시의 경우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