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자택·군부대 등 '서해 피격' 관련 10곳 압수수색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입력 2022. 8. 16. 10:50 수정 2022. 8.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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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은 박 전 원장,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날 오전 10시 NSC가 열린 직후 피격 상황을 담은 국방부 군사기밀이 정보망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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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피격 당시 상황을 담은 정보의 삭제 지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증거 분석이 끝난 뒤 박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일부 해경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는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경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당한 상황을 담은 첩보보고서나 군사기밀 등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같은 정보의 삭제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원장을 국정원 첩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유족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해경이 과거 발표한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자, 유족은 서 전 실장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이씨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6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8일 접수됐다. 서 전 장관 또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박 전 원장,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날 오전 10시 NSC가 열린 직후 피격 상황을 담은 국방부 군사기밀이 정보망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NSC에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지은 뒤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삭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국정원·해경 관계자 등을 참고인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첩보보고서 등 삭제 지시, 월북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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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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