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물고문하고 때린 40대父 집행유예

유지희 2022. 8.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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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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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훈육을 이유로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이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과 4세였던 아들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채워진 60cm 높이 물통에 자녀들의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에는 당시 9세였던 큰딸 B양이 거짓말했다며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초리로 다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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