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앞 인도점거 농성 천막 방치

정관희 기자 2022. 8.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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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앞 광장 인도를 무단 점거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 천막이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으며, 행정부재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산시는 최근 양대동 소각장 설치관련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무단 점거한 천막을 방치하고 있다.

문제의 농성 천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 조작'을 제기하며 시청 광장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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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반대위 "소각장 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조작"
대법원 "이유없다" 판결에도 6개월째 단속 안해 비난
서산시청 광장 앞 인도 점거한 불법 농성텐트. 사진=독자 제공

[서산]서산시청 앞 광장 인도를 무단 점거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 천막이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으며, 행정부재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산시는 최근 양대동 소각장 설치관련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무단 점거한 천막을 방치하고 있다.

문제의 농성 천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 조작'을 제기하며 시청 광장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허위, 조작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농성 천막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서산시 양대동 폐기물처리시설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양대동 827, 828 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2017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했다.

이에 반대위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조작했다'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판결과 지난 4월 2심 판결은 '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위는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 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3년 여 만에 끝났다.

각계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속이 해소하고,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은 "서산의 얼굴인 시청 앞 인도를 점거한 농성 텐트가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써 행정 지도를 통해 철거 조치를 이끌어 냈어야 했는데도, 눈치만 보면서 장기간 방치한 무기력한 시 당국이 더 문제다"면서 "이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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