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8~10월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실태조사

김태완 기자 2022. 8. 16.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가 오는 10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소규모 취급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점검반(4인 1개조)이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안전관리 현황, 방재 장비 구비 상태 등을 조사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개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유해화학물질 법적 의무사항을 지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급사업장 30개소 대상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실태조사 모습. (서산시 제공)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10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소규모 취급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점검반(4인 1개조)이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안전관리 현황, 방재 장비 구비 상태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사업장이다.

유해화학물질 소규모 취급 사업장은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우려되고 화학사고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실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이 유출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개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유해화학물질 법적 의무사항을 지도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