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상대로 연 2000% 초고금리 대출..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체포

고등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000%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고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받아 2100만원을 챙겼다. 또 대출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불법 대출을 받도록 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주 20%(연 1042%)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는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불법 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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