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강은 기자 2022. 8.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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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파라솔을 치고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오는 17~31일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변호사·노무사·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 등으로 이뤄진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실시한다. 점검반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임금 체불 우려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을 직접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이행 실태, 근로계약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분쟁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점검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사항이 많거나 반복해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또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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