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기획 세무조사..491건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50~75%를 경감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50~75%를 경감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다른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징대상에 해당하면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한 뒤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춘기 때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주차장서 女 폭행 보디빌더[주간HIT영상]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치명적인 뒤태" [N샷]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김승수·양정아, 20년 친구에서 커플로?…스킨십 속 1박2일 핑크빛 여행
- '10년째 공개 열애' 신민아♥김우빈, 이번엔 커플룩 입고 日여행…달달 [N이슈]
- 파리 여행하다 실종된 한국인, 2주 만에 소재 확인…신변 이상 없어
- 최강희 "ADHD 검사 권유 받았다…세금 여러 번 낸 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