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기획 세무조사..491건 대상

강준식 기자 2022. 8.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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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50~75%를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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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50~75%를 경감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다른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징대상에 해당하면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한 뒤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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