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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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군·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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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소 50여곳으로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굴비·전복 등이다.
시군·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살핀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법 유통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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