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장동열 기자 2022. 8.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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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가 시행하는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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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 가능..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세종시청 표지석. / news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로, 재산이 1억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로,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세종시가 시행하는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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