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자택에 불 지른 50대 남성 긴급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날 불을 지르기 전에 아내에게 연락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뒤 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로고. (사진=평택경찰서 제공) 2022.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6/newsis/20220816100645200aqyg.jpg)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6분께 평택시 현덕면 자신이 사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대원 등 40여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날 불을 지르기 전에 아내에게 연락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뒤 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한길, '불의필망' 최시원에 러브콜…"자유 콘서트 와 달라"
- 한지민 친언니 얼굴 공개…"나보다 더 유명"
- '5월 결혼' 최준희, 외할머니와 연락두절…"결혼 소식 유튜브로 알아"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
- 한혜진, 코인 사기 해킹에 '86만 유튜브' 채널 날아갔다
- 누구야?…황재근 계속 달라지는 얼굴 "익숙해 지실 것"
- 한지민, 촬영장 갑질 폭로 "매일 집 가서 울어"
- 지석진, 벌써 60살이야?…환갑잔치 공개
- "박나래, 일상 불가능한 지경…머리털 한 움큼 빠져"
- 김창열, 일본 입국 거부…"다케시마의 날 철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