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신 중 나눠 쓸 수 있게 된 건 '이것' 때문이죠

최윤아 2022. 8.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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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소개한 '2021 성별영향평가로 바뀐 우리의 일상' 중 일부다.

여가부는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법·제도 4566건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보다 성평등하게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곳, 지자체 260곳)이 3만659건의 법령·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 이 가운데 8716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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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전에는 8살,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만 2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신한 노동자들이 유산·조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휴직이 필요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에 횟수 관계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게 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려 개명하거나, 이사를 해도 증명서만 떼면 바꾼 이름이나 주소가 결국 다 알려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소개한 ‘2021 성별영향평가로 바뀐 우리의 일상’ 중 일부다. 여가부는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법·제도 4566건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보다 성평등하게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여성가족부나 각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가부는 각 기관의 개선사항을 취합해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낸다.

지난해에는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곳, 지자체 260곳)이 3만659건의 법령·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 이 가운데 8716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52.4%인 4566건이 개선되어 정책 개선 이행률이 5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이행률 44.7%보다 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해당 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수)에 미달하더라도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전시는 1인 가구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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