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기 확대..조례 개정안 시행

조명휘 2022. 8.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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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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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대전=뉴시스]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어난다.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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