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재해방지 명령 안 따르면 사용 허가 취소"

박영민 2022. 8.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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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이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에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 사용 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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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이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에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 사용 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허가지는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또, 앞으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제공]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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