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가능..성별영향평가로 4천566건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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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사업 등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천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천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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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 가운데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사업 등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천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천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전년(3천811건)보다 19.8% 증가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년(44.7%)보다 7.7%포인트 높아졌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2천181건의 과제를 평가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8천478건의 과제를 평가해 8천419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4천335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우선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해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
여가부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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