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책 '성평등 점수'는?..2021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임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관할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에 들어갔다. ‘어깨선을 넘는 머리는 반드시 묶도록 한다’라거나 ‘교복 치마는 무릎 위 일정 길이까지 제한된다’는 등 성차별적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2020년에도 관내 중학교 139곳의 규정을 점검해 42곳에 수정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이행률이 지난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기관이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총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개·지방자치단체 260개)은 법령·정책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계획 대비 정책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년(44.7%)보다 7.7%포인트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2181건에 대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231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만8478건 가운데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시·도교육청은 전년(55건)보다 56.4% 늘어난 86건을 개선하는 등 이행 실적이 크게 올랐다.
개선 사례는 육아정책부터 디지털 윤리까지 다양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상시근무 기술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생활 컨설팅 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떼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도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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