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에 마약이"..대마초 천국된 태국, 관광객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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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온 임산부다. 카오산로드 다녀왔는데 온통 대마천지다더라...어제 먹은 고기덮밥에 고수인줄 알고 먹었는데 대마는 아니었을까 걱정된다."
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며 대마를 활용한 각종 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태국관광청 홈페이지는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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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태국 여행온 임산부다. 카오산로드 다녀왔는데 온통 대마천지다더라...어제 먹은 고기덮밥에 고수인줄 알고 먹었는데 대마는 아니었을까 걱정된다.”
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며 대마를 활용한 각종 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관광객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마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행자커뮤니티 온라인카페 등에서는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주요 여행사와 관광청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 사항도 나오지 않아 여행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가 지난 6월9일부터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튀김, 피자 등이 노점상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드와 계절 조미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식당도 있다.
태국관광청 홈페이지는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이다.
관광청에 따르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불법이며,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을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약 9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관광청이든 국내 여행사든 태국 여행시 대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나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여행객들의 문의에도 “여행객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이에 여행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이 차이 칸차’(대마 빼주세요)‘라는 말을 익히고 가야한다”, “녹색으로 된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모르고 먹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형사 처벌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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