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내가 밀었다"
전종헌 2022. 8. 16. 09:45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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