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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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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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조정, 범위를 넓혔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의무 설치사항이 된다.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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