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던 女..무고는 어떻게 밝혀졌나

홍수현 입력 2022. 8.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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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A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B씨가)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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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A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B씨가)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와 B씨 일행 등 4명은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만나 4시간가량 술을 마셨다. 이후 주점을 나온 이들은 식당에서 술과 함께 감자탕을 먹었다.

이때 B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씨가 B씨를 따라나섰다. 당시 B씨의 일행이 "(A씨와) 방향이 같으니 함께 귀가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모텔 내 방범카메라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은 달랐다. A씨는 B씨에게 평범하게 말을 걸었으며 모텔 CCTV 등을 통해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고 한 점 등이 확인됐다.

또 A씨는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5번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B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도 깨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모텔을 나간지 약 40분이 지나자 A씨는 돌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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