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추가 접수

우장호 2022. 8. 16.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한편 제주시는 7월 말 기준 1110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7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원 미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되며,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료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한명미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말 기준 1110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7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