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기내서 아이 운다고 부모에게 폭언

김동현 2022. 8.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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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S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부모의 사과와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는 마스크까지 벗으며 "니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보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봐도 되냐. 자신 없으며 애 낳지를 마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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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남성이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S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지난 14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고 있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부모를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XX 데리고 다니지를 마"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다.

부모의 사과와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는 마스크까지 벗으며 "니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보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봐도 되냐. 자신 없으며 애 낳지를 마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기내 난동은 항공기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회항이나 비상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결국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몸으로 제압했으며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가장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기내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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