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8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남주 기자 2022. 8.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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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군·구와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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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군·구와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000여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이후에는 농축산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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