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비타민·유산균 등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김잔디 2022. 8.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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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나흘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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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중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나흘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밀착형 품목인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와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 유산균 등이다. 내시경 검사 전 처치에 쓰이는 약과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외부 용기와 포장의 표시 및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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