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하고 뼈 부러뜨리고.. 삼남매 학대한 아빠, 다시 집 간다

문지연 기자 2022. 8.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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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약 9년 동안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세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1·7살이던 두 딸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며 60㎝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지난해에는 가출한 딸을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딸의 뺨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이외에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중 두 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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