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퇴직 고위공직자 '임의취업 방지' 법개정 추진

김경훈 기자 2022. 8. 16.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고위공직자의 임의 취업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400여 건으로, 퇴직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퇴직 고위공직자의 임의 취업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 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 결과와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임의 취업은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확인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관 유착을 방지할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장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400여 건으로, 퇴직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