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겠다"..술 취해 '홧김 방화' 50대 체포

최대호 기자 2022. 8.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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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와 전화통화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평택시 현덕면 자신의 집인 1층짜리 단독주택(102.77㎡)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말한 뒤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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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소실된 평택시 현덕면 단독주택(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술에 취해 아내와 전화통화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평택시 현덕면 자신의 집인 1층짜리 단독주택(102.77㎡)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은 2시간20여분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집과 내부 집기 등이 모두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말한 뒤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을 낸 직후 아내에게 재차 전화해 "불을 질렀다"고 알렸다. A씨와 아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내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A씨는 평택시 청북면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화재를 목격한 A씨의 이웃들은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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