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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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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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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