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2022. 8.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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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식당이나 카페 앞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놨다가 다른 사람 우산과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글쓴이는 '내 우산은 초록색이고 아주머니의 우산은 비닐우산이었다'고 황당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인 중에 우산 도둑 안 만나본 사람 없다'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했는데요, 이렇게 실수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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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식당이나 카페 앞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놨다가 다른 사람 우산과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됐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산 바꿔 가려는 것 잡았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가져온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아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글쓴이, 커피를 포장한 한 아주머니 손님이 카페를 나가기 전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글쓴이의 우산을 들고나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바로 뛰어가서 '우산을 가져오라'고 외쳤고, 아주머니는 '헷갈렸다'며 급하게 우산을 다시 바꾸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내 우산은 초록색이고 아주머니의 우산은 비닐우산이었다'고 황당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인 중에 우산 도둑 안 만나본 사람 없다'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했는데요, 이렇게 실수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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