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양압기 한 달 써보니[정용인의 생활 속으로]

2022. 8.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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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3. 이번 기획을 하며 처음으로 알게 된 질병분류코드입니다. 기자는 저 질병에 걸린 질환자입니다. 감량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질병입니다. 저 코드의 질병명?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사용 한 달이 된 기자의 양압기. 양압기 사용을 위해서는 두 차례의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 / 정용인 기자


“아마 십중팔구는 양압기를 써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겁니다.” 기자의 코와 목 상태를 진단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말입니다. 약 두 달 전인 6월 7일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받아본 적 없는 검사라서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밤 9시쯤 병원에 가서 여러 장치를 몸에 붙이고 오전 6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2만원 내외였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이라서 관행가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였다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전체 금액의 20%만 본인부담금액으로 내 12만원 내외로 가능해졌습니다.

머리와 얼굴, 가슴과 손 그리고 종아리에 더덕더덕 전극을 붙이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불을 끄고 잡니다만 적외선 카메라가 기자가 잠자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한 주 뒤에 받아본 검사결과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사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자는 총 6시간 23분, 83.9%를 잤는데 느꼈던 것처럼 깊은 수면은 없었고 얕은 잠 정도로 볼 수 있는 1단계 수면이 44.6%였습니다. 기자의 수면무호흡 지수는 1시간에 42.6회였고, 산소농도는 최소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흡곤란은 1시간 평균 67.4회를 기록했는데 그나마 옆으로 누운 자세일 때 23.1회였다고 합니다. “산소농도는 보통 85%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88%, 보통은 92% 이상 돼야 해요. 일반인은 95%가 정상이고, 의학적으로는 88% 이하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57%가 나왔는데 병원에 따라 60% 이하로 떨어지면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호흡증입니다. 검사기록에 따르면 무호흡증이 가장 길었던 시간은 1분 30초였습니다. “90초간 숨을 못 쉬었다는 건데 당연히 산소공급이 안 되면 뇌가 잠을 깨워 심박수 증가나 과호흡으로 이어집니다. 1시간에 42번, 모두 260번가량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수면무호흡 검사결과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안 간 지 3~4년은 된 것 같은데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밤을 보낸 낯선 손님으로부터 “밤사이에 정말 대단했습니다”라는 살짝 원망 섞인 인사말을 건네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말이겠죠.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 일어나 앉아 헉헉댄 적이 1년에 서너차례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제 코골이 및 무호흡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평상시 걱정해온 아내의 ‘강권’이었습니다. 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검사를 하던 업체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늦게 온 편”이라며 생년월일이 적힌 검사자 리스트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이 알아서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노인층은 거의 다 대학병원의 의뢰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병·의원의 경우 30~40대 의뢰자가 꽤 됩니다.” 실제 리스트의 생년월일만 보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1980년대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양압기 처방 전에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번에는 임대하게 되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의 경우 약 한 달 후인 7월 11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면다원검사와 병행하는 이유는 관련 의료전문가가 그 사람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며 적정한 압력을 조절·세팅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면다원검사처럼 양압기도 과거에는 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2018년 이후 보험적용이 돼 급여화가 됐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2만원대. 단 건강보험 적용엔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양압기에 순응이 된 것이 확인돼야 하며, 순응에 실패해 반납하는 경우 180일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응’ 여부의 판단 기준은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4주로 본다면 적어도 3주 동안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양압기를 끼고 자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계를 받아보니 옆면에 SD(Secure Digital)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양압기 사용 중 호흡상태 등이 이 카드에 기록되는데, 한 달에 한 번 SD카드를 빼서 데이터를 압축해 업체 측에 보내주면 업체 측에서는 다시 의사에게 리포트를 넘기고, 리포트를 바탕으로 의사는 양압기 적응에 성공했는지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한 달이 지나 SD카드를 뽑아 데이터를 확인하니 최근 10일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고 과거 데이터는 로그파일로 간략히 남기는 형태입니다. 비록 동영상 기록은 아니지만 ‘이벤트’가 있으면 기록을 남기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각하면 될 듯싶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라서 한 달 기록을 빼서 보니 저의 경우 약 3.6M(메가) 정도였습니다.

7월 11일 병원관계자가 기자의 수면다원 검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양압기 처방 후 한 달의 기록 순응 전까지 본인부담금은 50%인데, 순응에 성공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의 처방전은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마다 연장하는 형태로 급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방문해 사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면무호흡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지 진단을 받아야 양압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순응에 실패한다면? 기계는 회수되고 필요하다면 180일 이후,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를 계속 임대해 쓰려면 처방받은 첫 3개월 내에 성공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의외로’ 순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위주인 대학병원 처방까지 포함해 40% 정도는 실패한다는데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도 약 15%는 순응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계를 반납합니다. 기자의 경우 어떨까요.

첫 번째 수면다원검사를 할 때부터 한 달 만에 쓰게 됐습니다. 순응에 성공했다는 의미죠. 7월 11일 두 번째 수면다원검사를 마치고 받은 기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꼬박 쓰기 시작해 집에서 잠을 못 잔 하루를 제외하고 29일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끼고 잠을 잤습니다.

양압기의 작동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동형 양압기의 경우 4~20㎝의 압력으로 공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4압력이라는 건 ‘대기압의 1/250 압력으로 4㎝를 밀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코골이’는 보통 근육이 늘어나거나 살이 찌는 등의 이유로 좁아진 기도를 공기가 지나면서 코를 통해 내는 소리인데, 상태가 나빠져 기도가 완전히 막혀 숨이 막히는 것이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앞서 수면무호흡증의 질병기호(G47.3)는 다시 폐색성 수면무호흡(G47.30), 중추성(G47.31), 혼합형(G47.32), 기타 수면무호흡(G47.38)으로 나뉘는데, 90% 이상 대부분의 수면무호흡증은 폐색성입니다. 기도가 열려 있는데도 뇌나 심장의 문제로 숨을 안 쉬는 중추성이 주된 이유라면 정말 심각한 상태로, 양압기 사용만으로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하겠지요.

양압기 사용 첫날, 살짝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와 달리 들숨은 양압기와 연결된 ‘노잘 마스크’로 쉬게 되는데 날숨, 내뱉는 숨은 자꾸 입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선 성공할 수 없죠. 코가 자주 막혀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오래된 사람이 겪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엔 의료용 밴드로 입을 막거나, 심한 경우 아예 입과 코를 덮는 유형의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기자의 경우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곧 교정됐습니다. 코로만 숨을 쉬게는 됐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면 매일 입안이 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수면의 ‘질’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인지 낮에도 졸리거나 확실히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압기를 사용한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확실히 사라졌다.” 옆에서 자는 모습을 관찰한 아내의 증언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신세계를 만난 느낌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하고 양압기를 끼는 순간부터 주위 사람과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코만 썼는데도 입안과 바깥의 기압 차가 느껴집니다. 지방이나 해외출장이 잦은 경우 출장지에 양압기를 들고 가는 건 큰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양압기와 마스크, 호스 등 각종 장치를 담아 어깨에 메는 가방의 크기는 대충 복사용지 박스만 합니다. 제가 임대해 쓰는 독일회사 제품은 비교적 소음이 적은 편인데, 다른 회사 제품들의 경우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과정에서 꽤 큰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어느 정도 소음인지 가늠할 수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 베이더가 말할 때 내는 숨 소리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교대근무자 같은 경우도 취침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순응테스트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보통 금방 적응하고 (양압기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이 환자가 됐다는 불편함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코가 자주 막혀 입으로 숨을 쉬는 데 익숙한 분들의 경우 적응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이병욱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학술간사·슬립랩 대표의 말입니다. “무호흡증 상태가 중증인데도 ‘뭔 소리냐, 나는 평생 잘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코를 잘 골았다’는 식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고요.”

이 간사는 양압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 “안경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비만, 노화, 유전적 영향 등 여러가지가 거론됩니다. 꼭 비만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마른 분도 60대만 되면 코를 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호흡증을 20년간 방치하면 암이나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자료를 보면 무호흡증 치료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15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합병증뿐 아니라 졸음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나 생산성 감소 등을 고려하면 전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질병이 수면무호흡증이지요.”

지난 2017년 스포츠경향에 게재된 양압기 삽화.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이 논의만 되고 있던 당시 현실을 반영한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에 실린 삽화다. / 경향자료


양압기 사용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요. 유강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따르면 보험적용 첫해인 2018년 2만건이던 급여청구건수가 가장 최신데이터인 2021년 말 현재 69만건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35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유 사무관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면밀히 분석해봐야겠지만 건강보험은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내가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기 위한 의료혜택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느냐가 건강보험의 목적입니다.”

2020년 9월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호흡·저호흡지수(AHI)를 최저 5에서 10으로 올리고, 순응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순응 후에도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6개월 단위로 하던 처방전 발부 주기를 3개월로 줄이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3개월로 줄여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처방기간이 3개월인 것도 상당히 긴 겁니다. 그동안 6개월마다 갱신되는 경우 의료적 관점에서 보면 환자를 무방비 상태로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인데….” 유 사무관의 말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가벼운 질병이 아닌데 환자가 귀찮다고 6개월 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양압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가 복잡한 처방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기기를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병원만 배를 불려 주는 정책 아니냐”는 볼멘소리입니다. 순응기간을 둬 통과하지 못하면 회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많습니다. “나랏돈 지출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유하자면 약을 환자가 안 먹는다고 급여를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논리입니다. 3개월로 줄이는 것이 맞다는 보건복지부·건정심 결정과 종전대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환자나 업체 주장 중 누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좋은 수면’의 조건 기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하며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아직 수면무호흡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간사의 말에 따르면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후에 결국 적응에 실패해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기자가 체험한 지난 한 달은 습도가 높은 여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건조한 겨울엔 착탈식으로 돼 있는 가습기를 같이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양압기 제품에 따라 가습기를 적용해야지만 작동하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코 마스크나 호스 등도 정기적으로 세척해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상당히 ‘귀차니즘’을 발동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압기를 사용한 뒤 달라진 점이 뭐가 더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전까지는 잠이 안 오면 TV화면으로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흔히 발견하는 수면영상이라든가, SNS에서 많이 광고하는 ‘눕기만 하면 스르륵 잠이 든다’는 마약베개 같은 것이 ‘좋은 수면’에 도움을 주긴 주는 걸까요. 이 간사에게 내친김에 물어봤습니다. “수면산업이 커지니까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리나 빛 자극의 경우 원래 잠을 방해하지만 특정한 주파수나 주변의 잡음을 덮어주는 ‘화이트 노이즈’의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사람의 뇌에선 해가 지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고 해가 뜨면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잠을 못 자는 사람 중에는 베개나 수면 환경에 민감한 경우가 있는데 잠이 안 오니 침대에 누워 TV나 인터넷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양압기 사용과 같은 근본적인 치료와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불 끄고 자는 것이 맞습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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