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서 후임병 무릎 꿇린 해병대원.. 1심 벌금형 이유는

이정수 입력 2022. 8. 16. 0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를 무릎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3월쯤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의 병장이던 A씨는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를 무릎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3월쯤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의 병장이던 A씨는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는가 하면 ‘노래나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거듭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