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mm 폭우' 여주시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준구 2022. 8. 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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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이번 폭우로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추정되는 산북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는 여주시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 이상, 산북면 지역 수해피해 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해발생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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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충우 여주시장, 14일 피해지역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충우 여주시장이 수해피해지역인 산북면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정부장관에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이번 폭우로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추정되는 산북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북면 명품리 주어리 백자리 일원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무려 420mm의 폭우가 내렸으며 추정금액 기준 3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북면을 지난 14일 직접 현장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오병권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수해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로하고 명품리 현장을 방문,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시장은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응급복구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는 여주시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 이상, 산북면 지역 수해피해 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해발생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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