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여성 일행에 말 걸어"..집단 난투극 벌인 20대 실형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16. 07:44 수정 2022. 8.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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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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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 일행 3명에게는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일행 4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맞게 되자 이에 격분, 전화로 B씨 등 자신의 일행 4명을 불러 집단 난투극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상대방 얼굴 등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각각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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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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