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고액체납 금융거래 불이익"

강근주 2022. 8. 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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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체납정보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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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앰블럼.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해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체납정보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16일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조세정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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